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당초 계약서에 기간연장표시를 하였을 경우 당초 계약기간 내에 변경하였다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변경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며,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경하였다면 당초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3년간 장기공급(납품)계약을 체결(최초 계약일:1986.03.31) 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계약일로부터 3년 만료일:1989.03.30)되었으나 쌍방의 이의가 없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될 경우에
가. 최초 계약시 부착한 인지세에 상당한 만큼 재부착하여야 한다.
나. 최초 계약 당시에 붙인 인지가 있으므로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위 2가지항 중 정당한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