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견본품을 상설전시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7
현행법상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므로 과세반출하기 바람
[회신] 1. 귀문 2의 경우, 현행법상 면세 또는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반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 1·3은 소관 부처(관세청·재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모피제품 제조수출업체로서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고 모피제품의 견본류를 전시, 동 전시장에서 당사직원 또는 당사에서 위임한 자로 하여금 수주활동을 하게 하려는바, 동 전시장에 전시할 모피제품은 당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 원자재를 사용 제조한 것으로 원자재 수입 당시 제세(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를 납부 유예받았거나 유예기간 경과로 제세를 납부한 원자재를 사용 제조한 것인바 하기 사항을 질의함 1. 수출용 원자재를 사용,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에 공하지 않고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당사 전시장에 전시하는 행위가 관세법에 저촉되는지 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으로서 제조장에서 제조하여 타소에 설치한 당사 전시장에 반출, 견본류를 전시 외국인 고객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주문을 받는 행위가 특별소비세법에 저촉되는지 3. 전시 물품이 수출입 금융수혜를 득한 원자재를 사용 제조한 것으로서 금융관계법에 저촉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