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후일에 구매결의서를 발주서로 갈음한다면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가 구매자라 할지라도 납품자가 기본계약서에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승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쌍방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1. 납품자와 구매자가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후일에 구매자가 작성한 구매결의서를 발주서로 가름한다면 동 구매결의서는 기본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또한 보완문서의 작성자가 구매자라 할지라도 납품자가 기본계약서에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 승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쌍방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국세청 인지세 기본통칙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급업체와 모기업체가 거래의 특정물이나 단가 기재가 없는 자재거래기본계약서인 거래약정서를 상호 서명날인하고 본거래약정서의 권리·의무사항에 의거 모기업의 내부결재서류인 구매결의서로 청약서를 교부받아 납품을 하고 있을 경우에 질의임.
(1) 거래약정서에는 모기업의 내부결재서류인 구매결의서도 청약서의 일종으로 5일 이내에 서면거부 통지가 없으면 자동 승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때 모기업의 구매결의서는 과세문서가 되는지, 과세문서라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의 여부.
(2) 과세문서라면 “모기업은 내부결재용으로 모기업이 1부, 수급업체에 1부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작성자가 납부해야 한다”라고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급업체는 납부의무가 없고 모기업이 납부하여 수급업체에 구매결의서를 발행해야 하지 않는지, 아니면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