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중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하여 판매할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가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분리형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