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공위성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3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중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하여 판매할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가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분리형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