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소유권이전 등기용 1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매매당사자 보관용 등은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소유권이전 등기용 1부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매매당사자 보관용 등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인지세 납부)되는 인지세액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원의 인지를 첩부함이 옳은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