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화재공제계약확인서의 인지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04
주택화재공제계약확인서는 보험증권에 해당하므로 인지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주택 화재공제 계약 확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2호의 보험증권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은행법 제3조 제2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에 의거 금융 및 공제사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회는 현재 대출을 목적으로 건물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화재공제증권(인지세 30원)을 발행하여 채권보전을 위해 이를 가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질권설정 후 대출점포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관련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위의 화재공제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화재공제계약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또 과세된다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