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 및 과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04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100만 원 이상의 것이라 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임.
[회신] 1.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100만원 이상의것 이라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하는 것임. 2.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모피가축(밍크, 여부) 사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관계당국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 드립니다. 특별소비세 고급모피의 기준세율이 100%에서 현행 60%로 정기국회를 통과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행세율 고급모피 100만원 이하에 대하서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공된 밍크, 여우 원피의 특별소비세부과는 가공된 원피 1장당 금액에서 부과되는지 아니면 가공된 원피 전체숫자에 대한 총금액에서 부과되는지 여부 예를 들어 가. 가공된 원피 1장당 100.000원 일 경우 12장 × 100.000 = 1.200.000원 (총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나. 가공된 원피 1장당 1.000.000원 이상일 경우 다. 가공된 원피 1장당 100.000원 일 경우 9장 × 100.000 = 900.000원 (1장당 금액 및 총금액이 모두 100만원 이하일 경우) 위의 가, 나, 다 각각의 경우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 ○ 제품을 만들경우에는 (1) 공장도 출하가격 (2)판매가격 (3) 그 외 가격 중 어느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그리고 얼마 단위(금액)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