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리스계약서의 인지세의 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1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작성할 때 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리스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회신] 인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작성할 때 마다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와 리스회사 간에 작성한 계약서도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A회사에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여 공사를 하던 중 A회사에서 당사에 연락이 와서 검토한바 A회사에서 리스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회사와의 연결이 불가피하여 또 당사에서 리스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를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 1차 : 당사와 회사 계약 - 2차 : 당사와 리스회사 계약 (공사금액은 1차와 동일) ○ 리스회사에서는 제조(당사)공장과 계약을 하여야 공사의 관여 및 지시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