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안면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 제거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1
안면 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에 제거함으로서 세정효과를 주는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 (face pack)에 해당함.
[회신] 질의 물품인 "○○와 같이 안면 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에 제거함으로서 세정효과를 주는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 (face pack)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화장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 내용 가. 상품명 : ○○ 나. 원산지 : 프랑스 다. 규격 : 40미리리터 튜브(TUBE)포장 라. 용도: 피부보호, 세정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