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회는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쌍방계약에 의거 취득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국내 비상장법인의 외국법인 소유 주식을 증권거래소 및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당회가 취득할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에 의거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자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2) 동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그 납세지는 외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되어 있는바 이때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납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