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0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함
[회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함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