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세내용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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