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기음향기기는 1984.05.01 이후 반출하는 물품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게 됨
전 문
[회신]
귀문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한 "전기음향기기"는 1984.05.01 이후 반출하는 물품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므로 귀 을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동차전용 CAR STEREO 제조수출회사의 실무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2(잠정세율) 적용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과세물품영 전기음향기기(별표1 제2종 제5호 물품)
2. 잠정세율 적용기간 (영 제2조의 3·4호, 1984.05.01 신설)
(갑설) 1982.01.01∼1985.12.31 기본세율의 10/100
1986.01.01∼1986.12.31 기본세율의 40/100
1987.01.01∼1987.12.31 기본세율의 70/100
(을설) 1984.05.01∼1988.04.30 기본세율의 10/100
1988.05.01∼1989.04.30 기본세율의 40/100
1989.05.01∼1990.04.30 기본세율의 70/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