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함
전 문
[회신]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문서, 매매(수출)계약서, 신용장, 기획신한 재무부 간세1235-4541호(‘77.12.15)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1235-4541 1977.12.15
1. 질의내용 요약
승용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수출하고 수출면장에 휘발유가 구분표시되는 경우 등 휘발유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환급받을 수 있다.
- 이유 : 수출용 승용자동차에 주입하는 휘발유는 수입국 도착지에서 자동차 이동시 필수 불가결한 연료인 것이고 자동차 수출대기에 포함되는 것이 상행위의 관행이므로 동 휘발유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 환급받을 수 없다.
- 이유 :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의 정의를 보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물품을 유상(외화결제조건)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계약서에 휘발유의 대가에 관한 약정이 없는것으로 미루어 볼때 휘발유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부수재화로 무상공급한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휘발유는 수출되는 승용자동차의 원재료이므로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