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2류 1호 나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을 말한다)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의 유사석유 제품이 아닐 경우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행위의 금지】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유사석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