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문의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 TRAIN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품명 : ○○ TRAINER
H.S 분류 No. 9506.39-0000(서울관세분류)
형상 : 골프채 모양의 스윙 연습기로써 헤드에 전자 장치가 되어 있어 공의 날아가는 거리 측정을 전자식으로 하게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