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집진장치가 없는 음이온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1
“음이온방출기”가 음이온만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 장치가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음이온방출기”가 음이온만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 장치가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네덜란드산 ○○를 수입함에 있어 사전 공업진흥청에서 현물시험분석 결과에 공기청정기로 분류되지 않고 음이온 방출기로 형식승인 적용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바, 이 음이온 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