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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하치장반출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3
요 지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반출가격의 계산은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반출가격의 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반출가격의 계산은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반출가격의 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