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골프용구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6
골프용구운반차는 밧데리전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게기한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골프용구운반차는 밧데리전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게기한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에서 금년도부터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골프장 캐디억제 방침에 따라 유첨과 같이 4백에 1캐디 사용 카트를 수입예정입니다. 나. 특별소비세율표 제1종 제1류 제3항을 보면 원동기 구식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 폐사의 수입예정 카트는 원동기가 아닌(밧데리)마그네트를 땅속에 묻어서 리모트 콘츄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 특별소비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