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제조”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부분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것임.
따라서 동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의 미조립 상태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2.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신청기한은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그 세액을 납부한 일자로부터 6월내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손목시계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회사임.
○ 금반 폐사가 고급시계(특별소비세법상)를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해당시계의 전 부품을 수입하여 폐사에서 조립공정을 거친뒤 제품으로서 판매를 하였음.
○ 당시 부품의 수입 통관시에는 시계부분품(CCCN:000000-0000)으로 분류하여 세관에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았음.
○ 그후 폐사는 동부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반출시에 반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음.
○ 최근 관세청의 자체 실사에서 본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점이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가 된다고 판정하여 폐사에게 추징 고지서를 발급하였음.
※ 고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감정가+관세) × 통산이익상당율}
○ 관세청의 추징사유는 미조립상태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완제품(CCCN:000000-0000)으로 분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시기가 된다고 판정하였음.
○ 또한 본건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의 제조(법제5조)에도 해당이 되지 않음.
○ 이 경우에 폐사가 이미 반출시점에 반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신고시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가 된다고 판정, 해당세액을 추징당했을 경우에 폐사가 반출시점에 국세청에 납부한 해당세액의 공제는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 전액이 되는지, 아니면 관세청에 추징한 세액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만약, 관세청에서 추징한 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명확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 특별소비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