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거래약정에 의하여 지급 보증한 은행이 대지급을 하는 경우 동대지급에 따른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지급보증거래약정에 의하여 지급 보증한 은행이 대지급을 하는 경우 동대지급에 따른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은행에 지급보증거래약정을 맺고 외화지급보증을 받았음. 금번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수입어음결제(B)에서 상대은행에 물품대금을 대금지급한 바, 이에 동 대지급금에 대한 인지첩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인지세 납세 의무는 서류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이미 도오 거래 약정서 작성시 인지를(50원) 첨부한바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은행 청구에 의한 대지급으로 새로운 과세문서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을설)
- 동대지급금은 대출로 갈음하여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