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1의 경우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6,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2.계약기간(상환기간)내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없이 대금의 결재방법 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중장기 연불수출지원 자금 대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당행은 대출시 차주로 부터 당해 대출금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한 차용증서를 징구해 오고 있는바, 당해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새로이 차용증서를 징구하거나 구 차용증서를 변경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 신규작성 및 변경에 따른 수입인지 첩부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별첨 차용증서 변경내용의 예시(생략)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초 대출금(U$ 10,000천)의 일부가 기상환(U$ 4,000천)되었고 향후 총대출금의 변경은 없는 상태에서 미상환 대출금 중 일부금액(U$ 1,000천)의 상환기일만 변경되는 경우 미상환 대출잔액(U$ 6,000천)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징구할 때 새로운 차용증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첩부하여야 한다면 상환기일이 연장된 금액(U$ 1,000천)에 대하여만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작성된 전체금액 (U$ 6,000천)에 대한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차용증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 차용증서에 상환기일이 변경되는 부분(U$ 1,000천)만을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첩부하여야 한다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상환잔액 전체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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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