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제조업자 합동운영의 부당공동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03
탁주제조업자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음
[회신] 탁주제조업자의 합동운영 및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제조․판매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탁주제조업자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음 탁주제조업자의 합동운영 및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제조․판매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