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제조업자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탁주제조업자의 합동운영 및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제조․판매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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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제조업자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음
탁주제조업자의 합동운영 및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은 제조․판매원가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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