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로얄제리에 벌꿀을 첨가한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 세법에서는 봉산물 즉, 벌꿀ㆍ로얄제리ㆍ꽃가루 등은 농축산물의 일종으로써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벌꿀과 로얄제리를 혼합한 이른바 ○○이란 상품은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품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조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