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3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3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03월경에 주권의 금액을 액면가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을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신주권에 대해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조 제2항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