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에서 금액ㆍ기간ㆍ결제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는 권리의 변경에 관한 문서로 취급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및 소비 1265.4-2874(1982.11.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이 취급하는 당좌대월 약정문서에 대하여는 이를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바,
상황기간 만료전에 그 기간(대월한도의 일부감액병행)을 연장하는 경우 인지세납부액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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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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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계약기간 내의 조건의 변경문서】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하나의 문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 없이 그 계약기간 내에서 대금결제방법ㆍ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와 동조 동항 제7호 내지 제33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계약기간 내에서 금액ㆍ기간ㆍ결제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 문서로 취급한다.
② 위 ①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당초의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소비1265.4-2874(82.11.11)
은행의 대출거래에 있어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그 상환잔액에 대하여 어음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며, 당초 약정한 상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고,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