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천연과즙이 10%이상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4
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문의 경우 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업장에서 제조 판매하는 별첨 식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특별소비세법 별표1 3종 3, 4호중 3호 청량음료는 아니며(탄산가스가 함유되지 않았음) 4호 기호음료로써 합성음료(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 미만의 것을 말한다.)도 아님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이 아닌 것인지 여부 ○ 당사제품 천연원료 함유량은 보사부허가 제62호 엘더베리오피스(엘더베리즙 42%) 조은오렌지(오렌지과즙 42%) 살구오피스(살구과즙 42%)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