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상 고급모피와 동제품 중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고급모피와 동제품중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주)○○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기과세된 양모피설(양모피스크랩)을 공급받아 방석을 만들어 이를 위탁자인 (주)○○에 수출용으로 납품하고 임가공료를 받고 있음.
○ 현재까지 당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주)○○에 반출할 때 ○○세무서에 미납세 반출입 승인 신청을 하여 왔음.
○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모피제품 중 개당 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당업체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미납세 반출입 승인 신청 절차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