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모피제품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미납세 반출입 승인절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4
특별소비세법상 고급모피와 동제품 중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고급모피와 동제품중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주)○○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기과세된 양모피설(양모피스크랩)을 공급받아 방석을 만들어 이를 위탁자인 (주)○○에 수출용으로 납품하고 임가공료를 받고 있음. ○ 현재까지 당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주)○○에 반출할 때 ○○세무서에 미납세 반출입 승인 신청을 하여 왔음. ○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모피제품 중 개당 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당업체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미납세 반출입 승인 신청 절차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