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을 면세반출 하고자 할 경우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을 면세반출 하고자 할 경우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운송 시행법에 의거 국내물품 공급업 및 항만용역업과 관할 ○○세무서장 및 한국전매공사 특수제조담배 판매인 지정을 받아 울산항에 입항하는
관세법
규정에 의거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하여 내.외국무역선에 외국물품, 내국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임.
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등)를 내,외국무역선에 공급하고자 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즉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도 물품신청서”의 증명발행기관에 대한 해당 주무부처의 장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물품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다.
(2) 공급엄체 관할세무서장이다.
(3) 울산지방해운 항만청장이다.
(4) 울산세관장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