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이며 내부대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전 문
[회신]
1.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임.
2. 귀문 나)의 경우에는 소비22641-1584, 1988.09.05로 회신한 바와 같이 내부대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신청이 있으면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또한 문서의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 명의인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으로 가입된 자에게 회원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어떠한 과세문서로서 인지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소비 22641-1584, 1988.09.05에 의한 회신에 따르면 “대한교원공제회 정관 및 대여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바, ○○은행의 대출관계 서류와 같이 일반적으로 대여신청서에 의하여 대여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여 내부적으로 대출이 확정되면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대출이 성립되는 것이나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도 대여규정에 위반되는 대여신청인 때에는 이를 거절하고, 대여규정에 적합하여 대출을 하는 때에는 이미 당해 회원의 대한교원공제회에 불입한 기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대출하는 관계로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어서 대출약정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한교원공제회가 징취하는 대여신청서를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는지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면 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를 질의함. (재무부와 같은 직장소비조합에서도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여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를 참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