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우유를 10% 이상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 가·나와 같이 우유를 10% 이상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5호에 정한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래 성분배합비율에 의한 혼합음료(
식품위생법 제9조 제17항
)를 생산할 예정인바, 이들 품목이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지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품목별 성분배합표 및 제조공정표)
가. 물품명 오렌지 조깅업
ㅇ 성분배합비율 탈지유 12%, 설탕 4%, 이성화당 10%, 구연산 0.16%, 사과산 0.16%, 색소 0.01%, 향료 0.17%, 기타(규소수지 등) 0.34%, 정수 73.16%(계 100%)
ㅇ 제조방법 탈지유 - 예열(80℃∼85℃) - 배합용해 - 냉각 - 멸균 - 냉각 - 충진포장 - 출하
나. 물품명 요고
ㅇ 성분배합비율 우유 23%, 설탕 2.5%, 이성화당 5.0%, 거피추출액 3.9%, 식염 등 0.2%, 정수 65.4%(계 100%)
ㅇ 제조방법 우유 - 여과 - 배합용해 - 살균 - 냉각 - 충진포장 - 출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