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소독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7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은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에 한하는 것으로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내용의 설명과 같이 자외선살균소독기가 현행 국세법에 의거 특별소비세품목에 해당되는지 ㅇ 명칭 전기소독기(자외선살균소독기) ㅇ 구조 자외선살균 LAMP의 빛을 조광토록 응용한 소독상자 ㅇ 상자의 재질 철판 또는 목재·유리·프라스틱 등 ㅇ 회로 110V/220V전원을 이용한 20W이하의 전력사용회로 ㅇ 용도 일반주방기구류의 살균소독 ㅇ 목적 모든 접객업소의 주방 및 가정에서 평소 불결하게 사용하기 쉬운 행주·물수건·칼·도마·식기·수저·컵 등의 오염된 세균을 순간살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현재 보사부 설치권장품목임) ㅇ 규격 550 × 400 × 4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