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7
정보제공 및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본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의 작성시에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정보제공 및 이와 관련한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의 작성시에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 소정의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1년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계약서로 취급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와 상대 거래회사 간에 동일 내용의 계약을 하며 업무는 A회사가 거래처에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거래처로 부터 매월 70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읍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경우 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를 첨부하면 되는지 여부. 나. 1년이 넘으면 재 계약으로 보아 다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기재 금액은 1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 월 수수료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