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1)의 경우,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 귀문 2)의 경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3. 귀문 3)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차령제한 규정에 의거 회사택시는 3년6월, 개인택시는 5년으로 기본차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으로 회사택시는 1년, 개인택시는 2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운행에 따른 차량의 대폐차는 차량의 노후도에 따른 운행경제성격감 및 사고로 인한 차체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적 차령의 기한 이전에 대폐차되는 경우가 대부분일뿐 아니라 회사택시 차량의 경우 최대 4년 6월까지만 운행토록 되어 있어 특별소비세법상의 사용 적용기간과 대치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의1]
택시운송사업면허(법인,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시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차량도 양수받아 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차량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용 자동차로서의 차령만료(회사택시 최대 4년 6월) 또는 차량의 급격한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부족 또는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차체파손으로 운행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자가 당해 차량을 반입날로부터 5년이내에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서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별소비세 징수시 산출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용도변경등 물품의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