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비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0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동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회신] 귀문의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원"이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동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이며, 귀문 3의 경우는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복지법인 ○○원에서 보관하는 문서는 (주)○○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아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폐사는 경상남도 거제군 장승포읍 장승포리 ○○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원(대표이사 최○○)이 발주한 심신장애자들의 요양시설을 위한 아래 3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각 건마다 공사도급계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발주자(거제도 ○○원)와 수습자(주식회사 ○○)가 각 1부씩을 보관키로 하였는 바, 발주자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자선단체이므로 인지세법 제4조 (비과세문서) 제5호에 해당 여부, 즉 비과세대상 여부와 비과세대상일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보관계약서 중 어느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 인지세법 제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