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SOLAR 냉장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SOLAR 냉장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코자 계획 중에 있는 바, 이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과세대상 품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