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화공약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포도당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포도당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구루콘산 소오다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포도당 구입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 구입할 수 있는지
당사에서 생산되는 구루콘산 소오다 및 구루콘산 계통에 제품을 국내에서는 당사가 유일한 생산업체이며 나머지는 일본 및 프랑스에 연간 200톤 가량 수입되고 당사에서 연간 60톤 정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위 제품(구루콘산 소오다)는 사용범위가 시멘트 지연제·금속표면 처리제·세병제 등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제품으로서 초기 단계와 국내 산업발전에 보호를 위하여 면세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원재료에 특별소비세 때문에 수입제품이 관세를 부과하여도 가격 경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