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당사자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등)한 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귀하가 질의하신 임가공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 통수 등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시 주장할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세무서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등) 한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2. 단순한 납품사실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한 기본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납품사실증명서, 거래명세서 등도 기본 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 회사로써 ORDER를 받아 하청 업체에 각 고정별로 임가공 용역을 주는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받기 위하여 임가공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데 따른 인지세 문제가 대두되는바 하청 업체는 임가공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의무가 있고 저희는 없읍니다.
○ 그리고 저희 자체는 계약서의 비치 필요성을 하등 느끼지 못합니다.
○ 계약서는 꼭 두통을 작성 한부씩 보관 하여야 한다는 법이 없고 필요에 따라 1통만 작성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으면 인지세 납세 의무가 없다)
○ 이 경우 쌍방 합의하에 한통만 공동으로 작성 하청업체가 세무서 제출 서류로 사용하고 (인지 점용) 본 건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종결이 안되는지 여부
○ 본건에 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면 계약서가 없을시 납품 사실 증명서,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등, 거래 관계되는 서류에 인지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