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하고, 과세물품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보세공장과 내국공장 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할 경우는 미납세반출ㆍ입절차를 밟아야 함.
전 문
[회신]
1.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자재나 완제품등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님.
2.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함.
3. 과세물품 제조. 가공을 위하여 보세공장과 내국공장간에 과세물품이 이동할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반출ㆍ입절차를 밟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모피류를 수입 제조, 판매 예정인 중소기업체로서 1989년도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거래단위가 100만원 미만의 가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거래단위 개념이 원자재인지 아니면 완제품인지 여부.
[질의2]
원자재에 특소세가 부과된다면 거래총액기준인지 아니면 원자재 개당 기준인지의 여부.
[질의3]
특소세 대상 품목을 보세 공장외 작업을 할때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