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봄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이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봄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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