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헤어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07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5”의 특수화장품 중 헤어락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문의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5”의 특수화장품중 헤어락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수출입을 하는 업체로써 금번 미국지역에서 두발용 제품 헤어스프레이(Hair spray)를 수입하고자 통합공고를 살펴보니 특별소비세 적용여부가 확실치 않은것 같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