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우롱차제품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0
「○○우롱차」의 성분배합비율 중 비타민-C 0.02%가 본 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우롱차」의 성분배합비율 중 비타민-C 0.02%가 본 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캔우롱차 제품은 천연우롱차액에 단순첨가물만 가미하여(합성음료의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등을 원료로 하지않음)제조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조과정 일정량의 정수를 혼합탱크로 유입, 이 혼합탱크에 필요량의 우롱차잎을 투입하여 우려낸 우롱차 추출액 또는 이를 농축한 우롱차 농축액을 하기 배합비와 같이 혼합하여 살균처리한 후 곧 주입기로 연결, 빈 캔에 일정량씩 담아지며 밀봉기에 의해 캥뚜껑이 봉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캔들은 최종 살균과 검사과정을 거쳐 포장에 이르게 됨. ○ 배합비 - 우롱차액 99.96% (우롱차농축액고형분15.0%, 기준:3.25% 및 정수96.71%) - 비타민-C 0.02% - 탄산수소나트륨 0.0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