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순수 무도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순수 무도장이라 함은 주류나 음식물 일체를 팔지 않는 순수한 홀로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고객들이 입장료 1,000원씩을 내고 입장하여 무도를 즐기는 장소를 제공하는 일반사업자로 음악은 1인 독주(올겐)와 카셋트 테입입니다.
○ 영업 개시일은 1987년 10월 18일부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01월 25일 자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는 완납하였습니다. 저희 업소가 특별 소비세법이 적용되는 업종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