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모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작성자가 누구이건 간에 당해 서류를 기준으로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공사에서 발주 시행하는 전신전화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경리실무자로서, 전신전화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도급계약문서의 작성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작성자 전원에게 인지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문서는 ○○공사와 그 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작성되는 문서에만 한하여 적용된다.
나. 공중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문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작성하는 소비대차, 도급, 물품구매계약 등의 문서에도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