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인 유해까스 제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유해까스 제거기가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냄새제거기로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이고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징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유해까스제거기”가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냄새제거기로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이고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등 분징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국산의료장비, 공기청정기 및 유해가스제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각종 산업공해(특히 유해가스)의 증가에 따라 산업장 근로자의 보건 향상을 위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많은 시험과 연구 끝에 산업용 유해가스제거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 산업용 유해가스 제거기는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산업장의 유해가스 제거가 목적이며, 설치전에 가스 검지관을 이용하여 산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종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출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흡착제(국제특허품)를 적절히 배합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산업용 유해가스제거기는 개발목적, 몸체의 구조, 휠타구조 및 특성, 가스제거 효능이 공기청정기와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전기집진장치가 없으며, 유해가스제거 기능만 갖추고 있습니다. (첨부 비교표 참조) 라. 폐사의 유해가스 제거에 대한 형식승인의 청구에 있어서는 공업 진흥청 안관 28407-578, 1990.02.15 호에 의거 유해가스 제거기라는 형식상 품목이 없어 단순히 냄새를 제거하는 장치가 아닌 “전기냄새 제거기”에 해당된다고 첨부자료와 같이 판정 하였습니다. 마. 위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폐사의 유해가스 제거기 (형식승인 : 전기 냄새 제거기)는 일반 공기청정기와 구분하여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 과세 대상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