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당해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안 1과 같이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당해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한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규정한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사안 2의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정유사는 한국군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바, 1990년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도 전방에 있는 부대에 신규로 군용휘발유를 납품하게 됨 ○ ○○에 저유소가 있으나, 현재 군용휘발유저장용 탱크가 없음 (군용휘발유 신규 공급지역임) 이에 대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 ○○저유소에서, 동 저유소에 저장중인 보통휘발유에 염료(dye)를 혼합하여 군용으로 전환하여 군부대에 공급 (군용과 보통휘발유는 색깔만 다를 뿐, 그 품질이나 규격은 차이가 없음) 상기과 같은 상황에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저유소에서의 행위가 「제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제조」행위임 - 위와 같이 저유소에서 보통을 군용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비록 품질은 동일하더라도 제품 유종을 변경하는 행위이고, 또한 제조장에서는 보통 및 군용휘발유로 분리하여 생산ㆍ출하되고 있음 (을설) : 「제조」행위가 아님 - 군용휘발유를 염료를 혼합하여 별도 유종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군용이 군용외로 유통ㆍ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면세이므로 가격이 낮음), 실제 양 유종의 품질이나 규격의 차이는 없음 (옥탄가 91 이상) - 따라서, 보통휘발유에 염료를 착색하는 행위는 단순히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일 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가치증대를 기하는 행위, 즉 「제조」라고 볼 수 없음 질의2) (을설)일 경우, 납품한 군용휘발유에 대하여 특소세환급시 적용해야 할 금액은 (갑설) : 처음 반출ㆍ납부시 적용했던 보통휘발유 고시단가를 적용 - 군납은 면세이므로 군용물량에 대한 특소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나 제조장 반출시에는 군으로의 납품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특소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물량의 납품사실이 확인될 시는 (국방부 발행 납품증명원), 유종명칭의 변경에 불구하고 납부했던 특소세액은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납부세액 = 환급세액) (을설) : 판매시 적용된 군용휘발유 계약단가를 적용 - 특소세의 납부는 일단 반출시점에서 보통휘발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환급은 군용휘발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부와 환급간의 상관관계가 없음 (납부세액 〉환급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