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요트는 과세물품이며,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요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가”목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트, 윈드서핑을 ○○에서 건조 구매하여 ○○강 수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 청소년, 학생, 일반시민등에게 무료대여 및 교육용으로 운영(○○시)할 경우 요트, 윈드서핑 구매에 따른 특별소비세, 특소방위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