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시설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인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항 제4호의 “공업용시설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라함은 공산품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인바, 귀문 “가”의 경우와 같이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제가 가능한 것이며,
2. 조건부면세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기관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오니,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중 “공업용 시설기재”의 범위는 (1)제품의 제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공기 조절기가 없으면 제조가 불가능한 경우(예: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제조가 불가능한 경우 제조장내에 설치된 냉ㆍ난방기)
(2) 제조장 내에 설치되어 생산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의 설치
(3) 기타 적용범위
나. 면세용도 물품증명으로 제조장 등에 반입된 특별소비세 면세물품의 사후관리 기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