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CAR COOLER)와 동 관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서, 특별소비세액의 공제 환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CAR COOLER)를 제조, 판매하는 갑법인은. 동 공기조절기의 부품인 압축기(COMPRESSOR)를 을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공기조절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바, 갑법인이 공기조절기의 제조용 부품으로 구입한 압축기중 일부를 제조 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구입한 상태 그대로 또다른 공기조절기의 제조, 판매회사인 병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
질의1. 갑법인은 병법인에 압축기를 판매시 특별소비세를 부과 납부하고, 을법인이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일 질의 1의 경우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면 갑법인이 기납부한 압축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병법인이 동부품을 이용하여 제조한 공기조절기를 판매시 특별소비세 납부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상기의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 압축기를 판매할 때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