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호 가에 게기한 모제품의 융단은 융단표면 섬유에 모가 함유된 것이면 모 함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호 가에 게기한 모제품의 융단은 융단표면 섬유에 모가 함유된 것이면 모 함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제4종 제1류 융단에 대한 세율은 모제품의 것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모제품이란 융단의 표면섬유에 모가 함유된 것을 말한다(부칙 별표)에서 모가 얼마 이상 함유된 것을 세율 40%에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